반소의 취하

라. 반소의 취하

반소의 취하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원고의 동의가 필요힘은 물론이다.

다만,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원고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지만(민소

271조), 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(대법원 1984. 7. 10.

선고 84다카298 판결). 반소를 취하한 반소원고가 소취하 후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은 보통의 소취하의 경우와 같다(민소 267조

2항).

http://